[공자가어 (孔子家語) 상로 (相魯) 003(1-3)] 三家過制 隳三都城 (三家가 정해진 제도보다 지나치게 城을 쌓다. 三都의 城을 헐어버리다)


[공자가어 (孔子家語) 상로 (相魯) 003(1-3)] 三家過制 隳三都城 (三家가 정해진 제도보다 지나치게 城을 쌓다. 三都의 城을 헐어버리다)

孔子言於定公曰: 家不臧甲, 邑無百雉之城, 古之制也. (공자언어정공왈 가불장갑 읍무백치지성 고지제야) 공자가 정공에게 말하기를: 집안에는 갑옷을 보관하지 않고, 읍에는 백치의 성을 쌓지 않는 것이, 옛날의 제도입니다. 百雉의 城은 길이와 높이가 모두 300丈인 城邑을 말한다.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에 “都城이 百雉가 넘으면 나라의 害가 된다.[都城過百雉 國之害也]”라고 하였다. 今三家過制, 請皆損之. 乃使季氏宰仲由隳三都. (금삼가과제 청개손지 내사계씨재중유휴삼도) 지금 삼가가 제도를 넘어서고 있으니, 모두 그것을 줄이도록 <명령하시기를> 청합니다. 이에 계씨의 재인 중유를 시켜 삼도를 헐도록 했다. 三家 邑의 都城으로, 계손의 읍인 費, 숙손의 읍인 郈, 맹손의 읍인 成의 都城을 말한다. 叔孫不得意於季氏, 因費宰公山弗擾, 率費人以襲魯. (숙손부득의어계씨 인비재공산불요 솔비인이습노) 숙손씨가 계씨에게 뜻을 얻지 못하자, 비읍의 읍재인 공산불요에 의지하여, 비읍 사람을 거느리고 노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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