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영업권과 비지배지분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사례 7A :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비례지분으로 최초에 측정된 비지배지분 이 사례에서는 법인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IE62 지배기업은 20X3년 1월 1일에 종속기업의 지분 80%를 2,1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다. 지배기업은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의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300원(1,500원의 20%)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 영업권 900원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2,100원+300원)와 식별할 수 있는 순자산(1,500원)의 차액이다. IE63 종속기업의 자산집단은 연결실체의 다른 자산들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최소 자산집단이다. 따라서 종속기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이다. 지배기업의 다른 현금창출단위가 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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