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회계처리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회계기준 배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문단 21에 따르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이하 ‘환율’이라 한다)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 22에서는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 기업이 관련 자산, 비용, 수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할 때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를 인식한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기준서에 따라 인식한다. 3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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