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사항


무형자산에 대한 주석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무형자산 공시 일반사항 118 무형자산은 각 유형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 아니면 유한한지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사용된 상각률 ⑵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사용된 상각방법 ⑶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 ⑷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⑸ 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 그리고 기타 처분자산 문단 75, 85와 86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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