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적정한 금액 계산법과 사례 상세히 알아보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적정한 금액 계산법과 사례 상세히 알아보기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적정한 금액 계산법과 사례 상세히 알아보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150만원의 예시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 치료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위자료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뉘며, 1급일수록 큰 부상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을 받으면 12~14급에 해당되며, 15~2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번 당 8,000원의 교통비가 있으며, 통원 횟수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병원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며, 일정 기간 동안 월 소득의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비는 합의 이후 받을 치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받는 것인데, 이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의사의 판단이나 피해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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