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단기일반: 가족·친척 초청 등)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C-3-1(단기일반: 가족·친척 초청 등) 비자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단기방문 비자 중 단기일반에 해당하는 비자, 즉 C-3-1 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C-3-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빈번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영주자격자가 해외에 있는 친척이나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2. 여기에서 친척의 의미는 주로 배우자의 부모, 형제 또는 자매, 전혼관계 사이의 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 그 형제ㆍ자매가 여자인 경우(ex. 언니, 여동생)에는 비교적 C-3-1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지만, 남자인 경우(ex. 오빠, 남동생)에는 한국에 들어오면 불법체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인지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3.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국민의 배우자는 C-3-1으로 초청할 수 있지만,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는 C-3-1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즉, 영주자격자는 자신의 가족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3(1). 국민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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