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제이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구직 비자, 즉 D-10 비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활동(D-10-1) 비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창업 준비(D-10-2) 비자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하겠습니다.) 1. 구직(D-10) 비자는 주로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단 E-6-2는 D-10으로 변경 불가함), 특정활동(E-7) 비자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즉, 구직(D-10) 비자는 졸업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해당 비자로 체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2. 우선 구직(D-10) 비자는 유학생이 받는 경우와 그 외 회화지도(E-2) 비자 또는 특정활동(E-7) 비자 등 근로자로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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