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 5호에 따른 민원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된 민원을 말합니다. (현역 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민원이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출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한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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