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강사와 4대보험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골프강사와 4대보험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에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률사무소 범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옆에 위치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성과 관련하여 500여 건이 넘는 부당해고 사건을 수행하였고 또 지금도 수행해 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성은 특히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과 관련된다 할 것인데 부당해고를 예를 들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 적격의 흠결로 '각하판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 측으로서는 본인이 진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법리적 설시가 필요하다 할것이고 사용자 측으로서는 해당 근로자라 주장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법리적 설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헬스클럽의 경우 골프강사, 요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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