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사유는 채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채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사건으로서 부당해고 사건 및 부당징계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을 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서 해고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더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있는 사유의 존재를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용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해고처분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정규직일 경우 경징계로 규정되어있는 징계사유를 일용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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