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영업양도 전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양수 기업으로의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영업양도 전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양수 기업으로의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의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입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양도양수 및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주요 논점이 되는 사건유형으로서 영업양도 전 부당해고 를 당한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포스트를 남기고자 합니다. 노무법인 범로는 계속하여 1,000여건 이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임금체불, 체당금, 산업재해, 노동관계 행정심판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일등 노무사들로 구성된 노동사건 전문노무법인 으로서 영업양도양수와 관련 된 고용승계의 법적분쟁 또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체당금 등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포스트를 정독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업양도 양수와 관련된 노동관계법령 분쟁 사안 고용승계 이번 사건은 영업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밠행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퇴직금, 두번째는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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