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무사]출산휴가 사용 및 부여방법


[서울노무사]출산휴가 사용 및 부여방법

서울노무사 [서울노무사]실무상 논점으로서 출산휴가 서울노무사 오늘은 육아휴직 포스트에 이어 출산휴가에 관한 실무상 논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실무자님 및 근로자, 그리고 사업의 대표님들 까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실무를 하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인사관련 논점이므로 서울노무사 노무법인 범로가 이해하기 쉽고 간략하게 기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노무사]근로기준법규정으로서 출산휴가 서울노무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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