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사건]징계절차 위반을 다투던 중 재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사건]징계절차 위반을 다투던 중 재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 [징계해고사건]징계절차 위반을 다투던 중 재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해고 사측의 대리인으로서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이중징계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동일한 징계사유로 별개의 징계처분을 연속하여 행하는 경우 또는 징계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재징계를 하는 것이 대표적 사안인바, 오늘 포스트는 징계절차 위반을 다투전 중 재징계가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 포스트 하고자 합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징계해고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는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측이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 징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판례 또한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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