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 안녕하세요. 대표 공인노무사 서기원입니다. 노동법률 사무소 범로는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노동법률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해고 예고 수당 및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달 분의 통상임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 급식보지비가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고법 2016나2036339 1. 상여금, 급식보조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상여금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직원의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연 600%로 정하고, 매월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나누어서 지급하며, 상여금 대상 지급기간 중 신규 임용·복직·휴직·정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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