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과정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한다. 경매 개시 안내문을 받은 후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막막했지만 우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전세 사기 관련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 여기 ) 이전 계약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다 공인중개사는 폐업 후 연락처를 바꿨다.. ㅎ 다행히 집주인은 연락이 됐지만 나는 더욱더 화가 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해당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나 보증금은 모두 실소유주가 가져갔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어요.. 돌려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집주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명의 대여자고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실소유주가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뭐 이런, c같은 경우가 있나. 정말 어이가 없는 건 결국 집주인도 공범인데 마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듯 얘기하는 거였다. 이건 무조건 사기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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