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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출입국은 처음이지 이민행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민행정시스템 설명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 합동사무소입니다. 바로 어제 11기 예비 행정사님들과 행정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을 모시고 가볍게 「왜 이민행정인가」에 관한 주제와 함께 이민행정 실무를 위한 시스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분들이 출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출입국 실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1기 합격을 기다리는 예비 행정사님 10기 합격자분 중에 개업을 준비중이신 분 개업중이지만 출입국 이민행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 4기 시험 출신으로서 이미 중견 행정사로서 자리잡고 계신 분까지 모두 출입국 대행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모이셨습니다. 이민행정 전문 행정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김덕호 대표의 특강 장면 일부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11년간 현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민행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묵묵히 현장만을 지켜오던 수원국제행정사 김덕호 대표님은 실제 업무를 하고 계시는 행정사들의 잇따른 요청과 출입국 업무에 집중하

H2 비자 외국인등록과 조기적응프로그램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동포 사증 [내부링크]

중국이나 러시아 동포가 H-2 비자(방문취업사증)을 받은 경우 입국 후에도, 90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종종 외국인 등록을 거부당한 중국, 러시아 H-2 동포분들이 가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엄연히 비자를 받았는데... 왜 등록이 거부될까요? 궁금하신 점, 대표행정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많은 경우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도 외국인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은 H-2 비자로 방문취업을 위한 사증을 받는 분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인등록이 거부당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H-2 비자와 조기적응 프로그램 SG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덕호/행정사 임현정/ 행정사 조미성 2014. 9. 이후 H2

행정사 창업 및 출입국 특강 안내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원 영통 출입국청 앞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에서 합동사무소로의 출범을 앞두고 출입국업무에 관심을 가진 예비 행정사님들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 별도 비용 없는 무료특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사 창업과 이민행정 대상: 11기 예비 행정사, 창업 준비 중인 행정사, 출입국이민행정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일시: 2023. 11. 28. 화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42, 1층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인원과 사무실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성함, 연락처, 개업 여부, 참석이유 간단히 기재하여 신청 바랍니다. - 전화/문자/카카오톡: 010-3478-2403(조미성 행정사)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블로그: 현재 보고 계신 글에 댓글 등록(서로이웃 신청도 환영합니다!) ex) 조미성/010-3478-2403/개업준비중/출입국행정에 대해 알고싶

행정사 창업 초기 생존의 함정, 행정사 시험과 개업의 길 [내부링크]

2023년 올해로 행정사 시험이 11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게만 행정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2011년 행정사법 개정되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첫번째 행정사 시험이 시행되었다. 법무사, 세무사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사 또한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자격증이 시험 제도를 통해 민간에 개방된 것이다. 나는 제 1회 행정사 시험을 통해 첫 시험 출신 행정사가 되었다. 지금은 전설이 된 김덕호 행정사의 서브노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하는 일도 힘들었지만, 시험에 붙고 행정사로 살아남기까지는 더욱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행정사, 그 넓은 업역의 함정 수원국제행정사는 11회 행정사를 응원합니다. 다른 국가 자격사와는 다른 행정사의 특징이 있다면, 그 업역이 매우 넓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법무사는 법원만 상대하면 되고, 세무사는 국세청만 상대하면 되지만 행정

행정사를 위한 출입국 업무 시스템 개발자 수원국제행정사 김덕호 대표를 만나다 [내부링크]

2013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행정사 자격시험 1기 출입국 업무를 지원해주는 이민행정 & 통합행정 시스템 개발자 11년간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실무로 다져진 수원국제행정사 대표 김덕호 대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력이다. 김덕호 대표는 행정사 자격제도가 전문자격시험으로 바뀌는 첫해 시험에 합격하여 곧바로 현업에 뛰어들었다. 행정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던 시절에 이미 행정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준비를 시작한 셈이다. 11년 전 불모지와도 같은 출입국 이민행정 업무를 시작하며 주변에 물어볼 사람 하나 없이 스스로 부딪쳐가며 하나하나 몸으로 익혀 온 그였기에 만나 온 손님 하나하나 사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그대로 그의 자산이 되어 지금의 김덕호 대표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김덕호 대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일화가 하나 있다. 행정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던 즈음 만난 중국교포 여자분 이야기이다. 중국 동포분의 남편이 혼자 한국에 와서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당시 중국

대한민국 유일의 쉽고 빠른 이민행정 시스템 제대로 알고 쓰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의 대표 김덕호 행정사님이 직접 개발한 이지원소프트의 이민행정 시스템은 최근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업무 양식 샘플과 통합행정 분야가 모두 업로드 되면서 명실 상부 행정사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행정사로서 이민행정 분야와 통합행정 분야에서 출입국 업무를 지원해 줄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시스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민행정시스템을 한 번 알기만 한다면 다시는 이민행정 시스템을 모르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방대한 출입국 업무 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대로 알고 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소프트 이민행정시스템 홈페이지 신규고객등록 한 번으로 모든 기본 인적 사항을 한 번에 정리 신규고객등록을 위하여 고객의 기본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면 문서작성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름과 부가정보의 휴대폰 번호는 필수로

불법체류로 범칙금 납부 후 f4 비자 연장 - 영통 동탄 병점 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김덕호 입니다. 오늘은 동포 장기 체류 비자인 F-4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참고: 동탄, 병점의 F4 연장시 관할 출입국은 수원 영통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Q. F-4 비자 연장, 하루만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될까요? A. 네, 불법 체류입니다 . 하지만 다른 비자가 아닌 F4라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가 지나도 불법체류가 됩니다. 다만 불법체류이긴 하나 동포비자 F4 비자의 경우 다른 불법체류와 달리 충분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바랍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연장기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김덕호 - 영통과 병점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F-4 체류기간 만료, 범칙금은 얼마나 내

식품 자가품질검사 품목제조정지 행정심판 청구 수원 행정사 [내부링크]

멋진 마을 행정사, 수원에서 제일 잘하는 No1. 영통에 있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참고: 수원국제행정사 대표 김덕호 행정사는 수원시로부터 실제 마을행정사로 위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제면업체 사장님께서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워 포스팅을 해 봅니다. 용인에서 생면제조 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행정심판을 했는데... 직접 진행하다가 기각이 난 것 같아요.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이 났다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요. 승소한다는 장담도 없구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해결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품목정지 하루에 날아가는 매출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품목류 제조정지까지 간다면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어떻게 혼자 작성했냐구요? 한 장짜리 양식에 있는 그대로 기재했지요. 그런데 피청구인 답변서

용인 수원 제조업 E9 비자 연장시 소득금액증명원 주의할 점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김덕호 행정사입니다. 용인 및 수원 일대에서 제조업을 하시면서 비전문취업비자인 E-9 비자로 노동자로 고용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전문취업비자라고도 부르는 E9 비자로 처음 입국한 외국인은 최대 3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3년이 만료되면 귀국 후 재입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 를 받아 추가로 1년 10개월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3년의 체류기간 만료 후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보고,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E-9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절차 용인 수원 행정사 김덕호,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E-9 비자는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용인과 수원 일대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 외국 인력 담당자 및 외국인 노동자 분들을 위해 E9 비자를 연장과 관련하여 준비서류와 소득금액증명원

국적상실 거소증 국적회복 단계별 본인의 위치를 알고 이중(복수)국적 준비하기 수원국제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요즘 들어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거소증 등록과 국적회복에 대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셨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은 국적회복의 절차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적회복은 절대로 어렵거나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기에 한꺼번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국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심사 기간도 6~8개월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에서 바라보는 수원출입국사무소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외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이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에 국적회복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 고국인 대한민국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되면 금방 결과가 나오겠지' 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앞선 이유들 때문에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

체류지 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관련 문제 외국인 체류자격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에서 해결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출입국 서류 준비의 시작! 체류지 입증 서류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체류지 입증서류에 대하여 다양한 경우를 알려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지 입증과 관련하여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보완 서류 요청이 생기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접수한 서류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나 쉽고도 어려운 체류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원국제행정사가 알려드리는 체류지입증서류 관련 문제 해결 2탄!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거주숙소제공자와 숙소제공을 받는 외국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례는 체류지 입증서류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숙소제공을 받은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누나가 국적을 취득하였고 매형 명의의 집을

거주숙소제공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출입국사무소 체류지 입증 서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출입국업무를 위하여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류지 입증 서류입니다. 체류지 입증 서류는 출입국 신청 서류의 기본임에도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무엇인지, 용어도 낯설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출입국 서류 준비의 시작! 가장 쉽고도 어려운 체류지 입증 서류!! 완전공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체류지 입증서류, 모든 경우의 수!! 체류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는 곳으로 크게 자가와 임대차 주택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통 확인 사항 체류지입증서류 1. 임대차계약기간이 신청일 기준 유효할 것 2. 계약기간이 지난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갱신 기재 3. 묵시적 갱신으로 별도의 기재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

중국동포 F4 비자 연장 서류를 알아보자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정문 앞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국동포 F4 비자의 연장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수원 국제행정사사무소 F4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자의 자격을 유지하며 한국 국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만료 전 미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동포 F4 연장시 필요서류 안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정문 앞 수원국제행정사무소 F4 연장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및 신고서 안내 신청서 및 신고서의 경우 출입국 양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직접 준비 가능합니다. 수원국제 이민행정시스템 통합신청서 입력양식 -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1) 통합신청서 2) 거소신고증 3)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2. F4 비자 연장 첨부서류 안내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3단계 절차, 수원국제행정사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보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국적 회복을 통해 이중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국적법 제9조 ①, 제10조 ② 4.). 보통 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고향이 그리워 귀향하시는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를 조건으로 이중국적 보유를 특별히 허하는 것입니다. 이 때 국적회복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국적에 따라 절차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단기비자나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 -> 국적상실 신고 경기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적이 없다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제 국적을 상실한 시점은 신고시가 아닌, 외국 국적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입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방법, 수원국제행정사 사무소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H-2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F-4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2 비자와 F-4 비자는 모두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F-4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배너를 터치하시면 비자에 대한 안내 가능합니다.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H-2 에서 F-4로 변경시 장점과 단점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 김덕호 행정사 1. 장기 체류를 원하는 사람 H-2 비자는 최초에 3년까지만 체류 기간을 주며,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4년 10개월 후에는 무조건 출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F-4는 최초 3년 체류 기간을 받은 후, 조건 없이 계속 연장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자유로운 이직과 취업활동을 원하는 사람 H-2 비자의 경우 이직, 즉 직장을 바꾸게 되면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 비자 대행 의뢰 시 필수 고려 사항 [내부링크]

체류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및 각종 변경 등 복잡한 출입국 비자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면 다음을 꼭 우선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맡길 것인가? 출입국업무는 그 특성상 구비 서류를 신청한 후에 허가 그리고 교부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출입국사무소와 무조건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청 서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만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앞에 변호사 있고 세무서 앞에 세무사 있고 출입국사무소 앞에는 수원국제행정사가 있습니다. 출입국업무 대행기관의 위치는 곧 신속한 업무처리와 직결됩니다. 체류 기간 만료 등으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수원국제인가? 11년 경력과 전문성 11년간 이민 행정에 전력해 온 경력과 1회 국가 전문 자격시험 출신이자 이민행정시스템을 개발한 진짜 전문 행정사가 있는 곳. 평범한 연장신청도 서류 신청 중과 심사 후에 사범 처리, 원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