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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퀵서비스 접수 방법 - 동운속기사무소 [내부링크]

우편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6, 유레스코빌딩 403호 동운속기사무소 (태평로2가) 녹음된 휴대전화, 보이스레코더, mp3p, CD, usb, 녹음테이프 등을 위의 사무소 주소로 우편 및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CD, 테이프, 핸드폰/스마트폰, 녹음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을 잘 해주세요. 지방에서 보내실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 빠르고 안전합니다. 보내실 때 의뢰인 성함, 연락처, 녹음날짜, 녹음장소 (휴대폰, 전화녹음인 경우는 제외), 녹음자 성함, 대화자 성함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파일별로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녹취(전체내용 중 일부만 작성)로 작성하실 때는 미리 녹음내용을 들어보시고 작성할 부분이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한 시간체크를 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 속기사가 보내주신 매체를 확인 후 고객에게 연락을 드려 이후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

웹하드 접수 방법 - 동운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녹음파일이 대용량이거나 이메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편의에 따라 http://www.webhard.co.kr 접속하셔서 웹하드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1. 화면 상단 왼쪽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란에 두 개 동일하게 영문 소문자로 casteno 입력하여 로그인. 2. 로그인 후 중앙 메뉴 중 올리기전용 클릭 후, 상위메뉴 중 새폴더 클릭 후 폴더 생성. 3. 새폴더를 만든 후 상위 메뉴 중 올리기에 빠른올리기 클릭. 4. 업로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오른쪽 탭에서 올릴 파일을 선택한 후 하단에 선택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창으로 파일이 드래그됩니다. 5. 왼쪽 창에서 올릴 파일 확인 후 전송시작 버튼 클릭. 파일 업로드 시작. 파일은 본 사무소 웹하드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계신 곳에 파일을 올린 뒤 주소만 링크해 주시면 다운을 받아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실 때 의뢰인 성함, 연락처, 녹음날짜, 녹음장소

카카오톡 상담 및 접수 - 동운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각종 상담 및 접수를 카카오톡으로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점은, 카카오톡으로 녹음파일을 전송할 경우에는 용량이 클 경우 카카오톡만의 전송 프로토콜에 의해 녹음파일을 압축하거나 변형하여 전송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음질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잘 들리던 파일도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 용량이 큰 파일은 이메일 및 웹하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추가 방법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메뉴에 나와 있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로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메뉴에서 'QR코드'를 누르고 아래 QR코드 사진에 휴대전화를 대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로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메뉴에서 '연락처로 추가'를 누르시고 친구 이름에 '신동운'을 써주시고, 전화번호에 신동운 속기사 번호인 '01052221183'을 띄우지 말고 써주시고 절차에 따라 추가해 주세요. ID로 추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메뉴에서 'ID로 추가'를 누르고 '친구 카카오톡 ID'에 'casteno

동운속기사무소 위치 - 시청역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네이버 지도로 보기> <다음지도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6, 유레스코빌딩 403호 동운속기사무소 (태평로2가) '버거킹 시청역점'을 찾으시면 가장 빠릅니다. 동운속기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6 유레스코빌딩 4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하철 이용 서울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신 후 8번 출구로 나온 후 오른쪽으로 보시면 대한일보빌딩입니다. 대한일보빌딩 옆으로 서소문 쪽으로 올라오시면 버거킹 시청역점이 바로 보이는데, 그 건물 4층에 있습니다. 건물 입구는 버거킹 건물을 지나서 왼쪽 오향족발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있습니다. 빌딩 1층 : 버거킹 빌딩 2층 : 버거킹 빌딩 4층 : 동운속기사무소 버스 이용 '시청앞' 정류장에서 하차 파란색 버스 간선버스 : 103번, 150번, 263번, 401번, 402번, 405번, 501번, 502번, 506번, 604번, 703번, 706번 녹색 버스 지선버스 : 1711번

비대면 회의 속기록 작성 - 동운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접속 주소만 알려주시면 속기사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작업 가능 비대면 회의는 오프라인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상 회의장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코로나 시기 때 많이 사용했던 줌, 리모트미팅, 웹엑스, 유튜브 등에서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속기사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장 접속 경로나 유튜브 중계의 경우는 접속 채널만 알려주시면 속기사가 사무실에서 접속 후 녹화도 같이 하면서 속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회의 이후 속기록과 함께 영상도 같이 납품합니다. 다만 속기록 작성의 정확성을 위해 회의 전에 회의 개요와 참석자 명단 등 회의 자료만 속기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유튜브 중계와 같이 현장에 모여 회의하는 내용을 송출하거나 할 경우에는 속기사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에 발언자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의 시 마이크 사

전자소송 및 기관 제출용 PDF 녹취록 작성 - 동운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본 사무소에서는 전자소송 시 제출할 녹취서(녹취록)를 PDF파일 형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녹취록 작성 신청 시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반드시 전자소송용 PDF파일을 제작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책자로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책자로만 만들어드렸다 하더라도 이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전자소송 관련 법조항 중 멀티미디어(음성.영상) 자료 제출에 관련한 조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음성.영상) 자료는 해당법원에 질의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시행 특허, 민사소송만 전자소송을 시행해 왔으나 2013년부터 가사, 행정소송까지 전자소송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멀티

녹취록 작성절차 - 동운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1. 녹취록 작성 의뢰 사무소 방문 및 이메일, 카카오톡,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방문의뢰, 이메일, 카카오톡,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거나 CD, 테이프,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 녹음매체를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취록 작성 시 녹음장소(전화 및 휴대전 통화녹음은 제외), 녹음날짜, 녹음한 분의 이름, 대화 상대방 및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이름이 필요하므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기억하고 계셔야 하며, 의뢰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결제 접수 후 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알려드리며, 산정 총 비용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녹취록 초안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녹음 음질이 좋지 않을 경우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일 경우 녹취록 제본이 필요 없고 pdf 파일로만 원하실 경우에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금액이 클 경우 조금의 할인이 가능합니

녹취가 불법인가요? - 동운 녹취사무실 [내부링크]

녹취가 불법인가요? 불법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청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도청은 녹음 당사자가 대화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청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 대화장소에 함께 배석하여 녹음하거나 직접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이라 하더라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면 불법에 대한 벌은 달리 받더라도 증거로서 제출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녹취의 불법여부에 대한 한 신문사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설수설]배금자/녹음, 불법과 합법 사이 [동아일보 2004-01-18 18:22] ▷ 비밀녹음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라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비밀녹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이라면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녹취가 증거가 되나요? - 동운 녹취사무소 [내부링크]

대법원 판례 1 1968. 6. 28. 69도 570 (총람 22-1, 332-64) 형사증거법 진술녹음(녹음테이프)은 진술녹취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판례 2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36조)에 근거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제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제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 등)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녹음된 내용이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 과정은 녹음된 내용을 법원, 검찰, 경찰서 및 공공기관에 증거로서 제출하여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접수 이후에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담당법관이 이를 읽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녹취록의 내용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참고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또한 단 한 장의 내용이라도

녹취록 작성 비용 및 소요시간 - 동운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녹취록 작성 비용 산정기준 비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할 녹음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와 녹음 음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본비용에 음질이 좋고 나쁨과 대화에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인가, 대화자의 발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은 아래 표 <대한속기협회 속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 비용에서 연중 30% 이상 할인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비용 자체가 많이 내려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녹음이 제대로 되질 않고 음질이 좋지 않아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할인해 드리며, 가격을 50% 이상과 같이 대폭 할인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비용은 할인율 및 난이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요금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속기기본료 1시간당 300,000원 녹음재생 1시간당 350,000원 전문분야 1시간당 350,000원

속기록 작성/회의록 작성 의뢰방법 - 동운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회의내용을 녹음 및 녹화하여 의뢰 기관 및 단체, 회사에서 자체 녹음장비를 이용하여 녹음 및 녹화하여 파일 및 CD, USB 등의 형태로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본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풀어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본을 원하실 경우는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본이 가능하며, 또한 증거로 사용할 경우 녹취록 형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한 형식을 지정하여 알려주시면 제본하여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본, 우편 비용 등이 추가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과 속기록의 차이는, 녹취록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 녹음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글로 표기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회의내용을 정리할 때는 녹취록 양식을 사용하여 이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속기록은, 말이

속기록/회의록 완성본 납품 안내 [내부링크]

회의록/속기록 문서파일 제본을 원하지 않고 문서파일로만 작성을 원하실 경우 작성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pdf파일로만 원하실 경우에는 속기사의 도장이 찍힌 공증된 속기록을 스캔하여 pdf파일로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회의록 혹은 속기록 원본 3부 제본을 원하실 경우 작성 완료 후 사무소 직인과 속기사 도장으로 공증한 원본을 기본 3부 보내드리며, 추가제본을 원할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CD 회의내용 녹음파일을 CD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녹음파일 형태로 의뢰하신 경우는 보내주신 녹음파일을 CD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발송방법 완성된 회의록/속기록은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익일 특급)으로 발송되며, 요청에 의해 퀵서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퀵서비스로 받아보실 경우에는 착불로 발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작성 / 속기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소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동운속기사무소 T. 02)318-1127 / E. d

속기록/회의록 작성절차 [내부링크]

1. 작성 상담 및 의뢰 사무소 방문 및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 후 의뢰 출장속기 의뢰는 전화로 비용 및 일정을 상담 후 의뢰하시면 속기사가 당일 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결제는 이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회의내용을 녹음하셨을 경우는 전화 및 이메일로 대강적인 상담 후 의뢰를 결정하셨다면 사무소 방문, 이메일, 웹하드, 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거나 CD, USB, 녹음기 등 녹음매체를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리 녹음한 내용으로 의뢰 시는 정확한 속기록/회의록 작성을 위해 회의 시 배포하였던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떤 형태로 만들면 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금 결제 미리 녹음하여 의뢰하신 경우에는 총 비용의 50% 이상을 계약금으로 결제. (협의에 따라 후불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작성 의뢰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문서파일의 형태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기록/회의록 작성 비용 및 소요시간 [내부링크]

회의록/속기록 작성 비용 산정 기준 비용은 회의록/속기록으로 작성할 녹음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접 녹음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의뢰하실 경우, 녹취록 비용과 같이 작성할 녹음시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예: 보고사항 생략 시 작성한 토의와 의결 시간만 계산), 출장속기의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예: 1시간30분도 2시간에 해당) - 다만, 연중 지속적으로 의뢰하시는 거래처의 경우 연간 거래량에 따라 실제 회의한 시간만큼만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출장속기의 경우 기본비용 외에 속기사 출장료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모든 비용은 아래 표 <대한속기협회 속기요금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 비용에서 연중 30% 이상 할인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장기거래업체는 보다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협의에 따라 출장료 면제 등 추가할인이 가능할 수 있사오니 정확한 비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요금표> <사단법인 대한

이메일 접수 방법 [내부링크]

접수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가끔 메일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메일 전송 후 사무소로 전화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녹음내용을 파일형태로 가지고 계실 경우, 본 속기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사무소 이메일주소로 녹음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일을 보내주실 때는, 다른 파일형태로 변환하거나 편집하면 음질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내용에 의뢰인 성함과 연락처를 비롯하여, 녹음날짜, 녹음장소 (휴대폰, 전화녹음인 경우는 제외), 녹음자 성함, 대화자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각 파일별로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췌녹취(전체내용 중 일부만 작성)로 작성하실 때는, 미리 녹음내용을 들어보시고 작성할 부분이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한 시간체크를 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서 속기사가 메일을 확인 후, 고객에게 연락을 드려 이후 자세한

녹취록작성 안내 [내부링크]

동운속기사무소 홈페이지로 가기 >> 증거제출 시 녹취내용을 문서화한 녹취록으로 제출 녹음한 내용을 각 기관에 제출 시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음파일을 CD에 담아서 제출하거나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녹음은 문서화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속기사의 도장을 찍어 제출하여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 시 알려드리는 비용은 녹취록 작성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CD 및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도장이 찍혀야 증거로 인정 녹취록에는 반드시 속기사의 도장이 찍혀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녹음한 본인이 녹음내용을 듣고 작성한 문서는 자신이 유리하도록 내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기사무소에서 속기사가 객관적으로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증거로 인정되며, 작성된 녹취록에는 반드시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사무소

동운속기사무소 홈페이지 안내 [내부링크]

사무소 정보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속기록 작성, 녹취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실, 속기사무소 동운속기사무소 자세히 보기 자세히 보기 녹취록/속기록 작성은 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녹음된 내용(녹음파일, 핸드폰, 녹음기, 테이프 등)만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 핸드폰/스마트폰 녹음내용... www.casteno.co.kr 녹취록 작성/속기록 작성 전문 속기사무소 서울 시청역 동운 속기사무소, 02) 318-1127, 이메일: [email protected]

동운속기사무소 소개 - 시청역 속기사무소 [내부링크]

인사말 본 동운속기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무소는 서울시청역 근처에 위한 속기사무소로 증거제출용 녹취록 작성과 각종 회의 속기록 작성 / 회의록 작성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께서 의뢰하신 자료를 항상 소중히 생각하며,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및 경력 각종 대면 회의 및 비대면 회의 속기록 작성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정부 관련: 국무조정실 공론화위원회, 기재부 운영기관협의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디엔에이디비관리위원회,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정보화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복권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 각종 회의 서울시청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평가

녹취란? 녹취록이란? 녹취공증이란? [내부링크]

녹취란? 녹취의 사전적 의미는 < 녹음하고 그 내용을 채취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대화 및 회의의 내용을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이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취(녹음)한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그대로 문서로 옮겨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녹취록에는 의뢰인이 작업 의뢰 시 알려주신 녹음날짜, 녹음장소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록되며,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녹음된 내용에 더함과 뺌이 없이 들리는 그대로 대화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함께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언제 누가 어디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법원,검찰, 경찰서,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속기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증거 녹취 제출방법/문자메시지 제출방법/녹취록 활용방법 [내부링크]

녹취/녹취록 제출방법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녹취록으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녹취파일이나 CD, 테이프, 녹취한 휴대전화, 녹음기 등을 제출할 경우 담당관이 일일이 듣고 판단할 수가 없으며, 문서로 작성한 내용을 보고 정황을 판단할 수 있고, 증거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녹취록 제출 시 담당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녹취록만 제출하며, 속기사무소에서 만들어주는 CD나 usb 등은 이후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시 일반적으로 2부(소송 상대방수 + 1(판사님), 소송 상대방이 2명일 경우 3부 제출)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경찰서, 검찰 등에는 1부의 녹취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1부는 반드시 속기사무소에서 작성해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녹취록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자메시지 / 카카오특 내용 등 제출방법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녹취록 작성하는 방법 - 동운 속기사무실 [내부링크]

발췌녹취 방법 발췌녹취란, 녹취내용 중 중요부분 일부만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취내용에 너무 필요없는 내용이 많거나 전체내용 중 제출하고자 하는 의도와 맞는 중요한 내용만 제출하고자 할 경우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녹취록으로 작성한 부분만 비용으로 계산하므로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발췌녹취로 녹취록을 작성하실 경우 녹취내용을 미리 듣고 작성할 부분을 지정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녹음내용을 들어보면서 선별하는 작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소 방문 전이나 의뢰하시기 전에 미리 들어보시고 작성 구간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발췌녹취의 경우 녹취록에 맞게 녹음파일을 편집하는 것은 해 드리지 않으며,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고객이 임의로 녹음내용을 편집, 훼손하셨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본인뿐만이 아닌 상대방도 같이 녹음하

녹취록 작성 접수방법 [내부링크]

동운속기사무소 홈페이지로 가기 >> 접수 공통 요구사항 녹음내용을 파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파일로 제작이 가능한 경우 사무소 방문 없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파일제작이 어려울 경우 녹음기, 핸드폰/스마트폰, CD, 테이프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접수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꼭 알려주셔야 할 것은, 1. 녹음날짜 : 녹음하신 날짜 정확한 날짜를 모르실 경우 연도와 몇 월 초순, 하순, 중순 정도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2. 녹음장소 : 녹음한 장소 전화/핸드폰 녹음은 장소가 없어도 됩니다. 3. 녹음자 : 녹음한 분 이름 본인이 아닌 타인이 녹음기를 가지고 계셨을 경우 요청에 따라 본인의 이름으로 기재 가능. 4. 대화자 : 대화하는 분들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누구의 처, 누구의 아들 등으로 표기가 가능하며, 이름을 모를 경우 성명불상자, 남자, 여자 등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재.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의 파일에 대한 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