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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의 (가)압류, 경매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효력 [내부링크]

1. 개인파산 신청 접수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하였다고 하여 기존에 완료 및 진행중인 (가)압류나 강제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가)압류나 추심상태는 계속 존속하며 경매도 계속 진행합니다. 단, 파산법원 재판부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8항) 중지명령 신청시에는 중지하고자 하는 집행사건과 신청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통상, ①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완료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음, ②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채권자들에게 형평하게 배당이 이루어져야 함, ③ 신청인의 생계유지의 필요성 등을 어필하여 신청합니다.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1)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사건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파산선고 전까지 임시적으로 진행이 중단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경매, 유체동산경매, 배당사건 잠시 진행을 멈추며(절차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명령과 동시에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중지조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방법(회생파산공고목록) [내부링크]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신청인)는 첨부서류로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 종류, 채무액, 주소를 채권자목록에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절차상 중요한 결정사항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므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파산선고결정문을 받고나서야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포함돼 있어야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비면책채권이라 채권자목록에 넣어도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은 일부러 넣지않기도 함) 채권자의 주소지가 실제거소지와 달라서 송달이 되지 않아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최근주소지로 주소보정하며 채권자가

파산관재인 임의매각 부동산매매계약 절차 및 방법 [내부링크]

매매부동산 물건을 물색하는 방법에는 경매물건(법원경매사이트), 공매물건(온비드사이트), 공인중개사, 부동산 플랫폼 등이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 처분하는 파산채무자의 물건 (매물)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급(임의매각 자산물건) 또한 낮아 원하는 위치 및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청산을 위하여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임의매각하는 재산에는 파산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주식, 지적재산권 등이 있으며 물건의 가액 및 매매수요상 부동산이 임의매각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재인은 청산을 위해 직접 파산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집행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매수의사자를 모집하여 부동산 임의매각(당사자거래 매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에 부동산 매각공고를 요청하고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사이트 '회생파산

서울회생법원,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및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발표 [내부링크]

보도자료 - 상세보기 | 서울회생법원 (scourt.go.kr) 서울회생법원, 2024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발표 (231208) 2024년도 개인회생 채무자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발표(게시용).hwp slb.scourt.go.kr 개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임선지)는 2023. 12. 1. (금) 14:30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 의결사항은 2024. 1. 1.부터 적용. * 하지만 2024. 1. 1.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을 비롯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기본생계비 변동사항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 7. 28. 의결)과 기본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A) 2,2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발급방법 [내부링크]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3별관 1층에 제증명발급 창구가 있으며 위와 같은 제증명신청 종이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략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며 사건 : 본인의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 본인의 성명 제증명 :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에 체크 통수 : 압류해제할 사건이 여러개인 경우 여러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지방법원의 경우 일반 제증명신청서를 위와 같이 고쳐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제증명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제증명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인지를 내야 하며 1부씩 발급받을 경우 2,500원이 필요합니다. 법원 내 은행에서 2,500원 어치 구매하시면 되며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은행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파산 집회기일 재판장소(6·7·8·9호법정) [내부링크]

개인회생 개인파산 3층 9호법정 8호법정 7호법정 6호법정 9호법정 8호법정 6호법정 2층 4호법정 아래와 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최근기일내용을 확인했을때 본인이 출석해야 할 재판의 날짜, 시간, 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4, 6, 7, 8, 9호법정 개인파산은 6, 8, 9호법정으로 배정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재판장소는 파산선고때 찾아갔던 건물(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며 건물은 붙어있으나 우측 4별관 출입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4별관 건물입구의 모습)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이동합니다. 3층의 약도는 위와 같으나 3별관쪽 출입구는 관계자(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4별관에서 3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있으며 제9호법정 입구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