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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 [내부링크]

반려견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강아지 예방 접종은 생후 8주에 시작하나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생후 6주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합백신의 경우 홍역 , 파보 장염, 전염성 간염, 파라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고, 해외의 경우는 렙토스피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백신 이후에 접종 해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광견병/켄넬코프/코로나 장염/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습니다. 현재 수의사회에서 권장하는 접종시기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접종을 모두 실시한 이후 반려견의 몸에 충분한 항체 생겼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항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접종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예방 접종을 마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재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생충 예방 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란? [내부링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이란? 동물 보호법 제12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 등록하여합니다. 다만,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것 - 통증, 고통, 상해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 [내부링크]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것 - 통증, 고통, 상해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보호 개가 상해로부터 안전하도록 섬세한 예방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의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수의사에게 연락하여 수의사의 조언대로 행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개를 체크하고 상해, 질병의 신호를 관찰해야 합니다.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루밍을 주기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개가 질병의 직무를 보이고 고통의 시달린다고 보이면 수의사를 찾고, 수의사에 치료를 기반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예방접종이나 구충과 같은 예방의학을 문의합니다. 만약 개가 밖에서 사육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전염병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개가 몸에 해로운 것을 먹었다고 의심이 되면 바로 수의사에게 문의합니다. 사육의 일반적 요구 사..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것 - 적합한 먹이 제공 [내부링크]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것 - 적합한 먹이 제공 24시간 언제든 깨끗하고 신선한 음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깨끗한 음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합한 용기에 담아 갖고 다녀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먹이와 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개체별에 맞는 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해야합니다. 비만과 최종 미달 모두 피해야 합니다. 비만이든, 체중미달 이든, 동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가 먹거나 마시는 양의 변화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포함해서 모든 개에게 개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영양관련 필수 사항들을 제공해야합니다. 만약 어떤 사료를 줘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면 수의사나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합니다...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것 [내부링크]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것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 둬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생 함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회적인 교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운동량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려견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평생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 입양 전 준비해야 할 물품 반려견 입양 전 준비해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견의 몸 상태에 적합한 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피부상태, 털 상태를 고려한 샴푸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락한 방석이나 담요 또는 반려견 전용 집을 갖춰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제7장 영업-제47조(과태료) [내부링크]

동물보호법-제7장 영업-제47조(과태료)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월 이상인 맹견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거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그리고 맹견을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죠, 그런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가 됩니다.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 있는 운송용 우리, 즉 케이지를 말하는 거죠. 케이지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하는 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등록대상동물들이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나, 영업하는 자로서 ..

동물보호법의 벌칙이란? [내부링크]

동물보호법의 벌칙이란? 동물보호법 제46조에는 벌칙과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 또는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 제13조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30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제30조 제2호를 위반하..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내부링크]

동물의 구조, 보호 및 동물보호감시원이란?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조의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 보호조치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40조에는 동물보호감시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

등록대상동물의 관리법 [내부링크]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법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합니다. 시,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금지란? [내부링크]

동물학대의 금지란? 수의학적 처치에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 학대 금지에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소유자 등은 동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 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

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대해서 [내부링크]

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물의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경..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란? [내부링크]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이란? 제3조 동물 보호 기본 원칙이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물이 본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동물의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이 고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물 보호법 제5조에는 동물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와 제28조 제29조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

동물보호의 정의란? [내부링크]

동물보호의 정의란? 제 2조 정의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등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린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려동물이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유실,유기방지,질병의관리,공중위생상의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

동물보호법이란? [내부링크]

동물보호법이란? 우리나라는 1991년 5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재정 당시 하위법령 없이 전문 12조로 구성된가 간략한 법률로 출발하였고, 이후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계정이 이루어져 왔다. 동물보호법 제1조의 이 법의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

동물복지에 관한 과학자의 연구 [내부링크]

동물복지에 관한 과학자의 연구 1800년대 영국에서 의사였던 윌리엄 유앗의 경우에는 동물의 감각, 감정, 의식, 기억력, 학습력, 사회적 애정 등과 관련하여 여러 서적을 출판했다. 유앗은 동물에게 지각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고, 동물이 인간만큼이나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고 정의했다. 1800년대 과학자 찰스 다윈의 경우 동물의 정신적 진화라는 저서에서 즐거움과 고통은 각각 유기체에게 유익하거나 해로운 과정에서 주관적인 동반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얼굴 감정표현에 보편적인 본질과 동물의 감정표현의 몇 가지 공통점을 설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축산업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값싼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방법에 급속한 산업화가..

동물복지에 관한 철학자들의 연구 [내부링크]

동물복지에 관한 철학자들의 연구 인류의 역사상 17세기까지 철학자들은 동물을 인간보다 하등 한 존재, 종속되는 존재로 인식했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이성과 합리성 있는 반면에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추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서 인간은 모든 동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와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3세기 중세 철학자인 아퀴나스는 동물에게는 불멸의 영원이 없다고 가정하였고 인간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동물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서양 근대철학의 출발점이 될 데카르트나 서양 정치철학의 기초서를 발표한 철학자 홉스는 동물에게 사람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합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