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소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2019.8.27.공포/2020.8.28. 시행 예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첨단재생의료의 범위 첨단재생의료 범위는 치료방법별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 총 4개로 분류됩니다. 인체세포의 범위는 사람 또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조직, 또는 이를 조작, 가공, 제작 등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며, 임상연구의 위험도는 의료기관에서 연구계획을 작성할 때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안의 내용 기본계획은 5년 주기이며, 수립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관계부처, 범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인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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