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 승인


폐기물의 재활용 승인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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