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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