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특허 판례 - 청구범위 해석 관련 사례(특허법원 2022허5546)


[IPLEX] 특허 판례 - 청구범위 해석 관련 사례(특허법원 2022허554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청구항에 구성요소와 관련된 도면번호를 2개 기재한 상황에서 구성요소를 복수개로 해석하고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5546 권리범위확인(특) [도 5] [도 6] 본 판례에서 문제가 됐었던 사안은 청구항에 “고정홈(103)(104)”이라는 기재가 기재되어 있으며, 고정홈에 대응되는 삽입홈이 하나 존재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판례에 설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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