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소식] 방탄소년단 IP 무단사용, 삼척시 조형물 철거


[상표 소식] 방탄소년단 IP 무단사용, 삼척시 조형물 철거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삼척시 맹방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던 방탄소년단 조형물이 이달 철거될 예정입니다. 삼척시 맹방해수욕장은 방탄소년단 '버터'의 싱글 표지 촬영지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자 삼척시가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서체와 앨범 이미지를 활용한 안내판과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삼척시가 설치한 방탄소년단 조형물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빅히트 뮤직의 동의나 허락없이 사용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지난해 11월 맹방해수욕장의 조형물과 안내 표지판에 방탄소년단 관련 IP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삼척시 측에 이들을 철거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삼척시의 사례는 아티스트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저촉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초상이나 성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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