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436)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1허643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436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공지디자인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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