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저와 와이프가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내역이 나오는데 올해는 육아휴직 +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었기에 와이프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여태까지 주택임차차입금은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올해는 제가 연말정산을 못 하니 소득공제 못 받겠구나 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읽어보니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가능하더군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경우여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와이프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받으니 제 앞으로 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대출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의 경...
#세대원주택임차차입금
#신한은행전세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주택임차차입금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세대원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원문링크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서류 받는 방법(대출기관 feat.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