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서류 받는 방법(대출기관 feat. 신한은행)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말정산 서류 받는 방법(대출기관 feat. 신한은행)

작년에는 저와 와이프가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내역이 나오는데 올해는 육아휴직 +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었기에 와이프쪽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처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여태까지 주택임차차입금은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올해는 제가 연말정산을 못 하니 소득공제 못 받겠구나 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읽어보니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가능하더군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경우여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하고 와이프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받으니 제 앞으로 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대출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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