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동차세 계산 (연납으로 할인받기)


경차 자동차세 계산 (연납으로 할인받기)

두둥- 바야흐로 자동차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의 소유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고 후불이 원칙이라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 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고 경차의 경우에는 6월에만 납부하게 되는데 보통 경차의 경우에는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미만의 세액은 6개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선불로 납부하고 있지요.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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