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최고, 지역 대표를 꿈꾸는 랜드마크 입니다.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득해야 하는 필수조건 2가지는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입니다. 이 두가지를 득해야지만 이후 건축공사 > 준공검사를 거쳐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개발행위허가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허거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는게 순서이나 보통은 건축허가 받을 때 함께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고 되는 땅이 있는데, 1. 이미 건물이 있는 대지로 다시 지을때, 2. 택지개발지구 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형질변..........
건물을 짓기 위한 필수 조건 2가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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