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주의할 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문 대응하는 법)


영장실질심사 주의할 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문 대응하는 법)

1.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하나?

구속영장 청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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