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비교 | 중도 해지 방법 | 일시사용 임대차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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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 설명 주임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위 주임법에서 정한 기간에 관한 규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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