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분할합병) 회사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의 이의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분할, 분할합병) 회사 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의 이의 |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입니다.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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