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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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업주가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계획안입니다.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사업장 내를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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