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브를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슬리브를 받아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 고소한 사례 | 무고


슬리브를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슬리브를 받아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주지 않아 사기죄 고소한 사례 | 무고

인천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7고단3668 판결 무고 사건 2017고단3668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상민(기소), 김지연, 류의준, 김나리, 박대한,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3. 3.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조사를 받으며 고소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고소 사실에는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있는 슬리브를 고소인을 대신하여 매각해 그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슬리브를 건네받아 가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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