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7 협의의 소익


[행정법] 47 협의의 소익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소송에 의해 해결할 현실적인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 등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였다. 2) 협의의 소익 규정인지 일부 견해는 원고적격에 관한 조항으로 보나 다수설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 조항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소멸된 처분 등에 대한 취소판결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즉 취소판결을 받을 실익에 대한 규정인바 다수설이 타당하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의한 취소소송의 성질 확인소송설과 형성소송설이 대립한다. 이미 소멸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해 당해 소멸된 처분이 처분 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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