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57 취소판결의 제3자효


[행정법] 57 취소판결의 제3자효

(1)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처분취소판결의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형성효·소급효·절대적 대세효로 구성된다. (2) 제3자 보호-제3자의 소송참가 및 제3자의 재심청구 소송에 참가하여 자기의 이익을 방어하거나 주장할 기회를 가지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소송법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취소판결의 제3자효가 가지는 이와 같은 양면을 조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동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및 동법 제31조 제3자의 재심청구 규정이다. (3)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제3자의 범위 ① 문제점: 일반처분이나 처분법규에 대한 취소판결의 경우 일반인들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일반인 등도 제3자에 포함시키는 견해, 일반인은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일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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