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15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토지보상법] 15 사업인정의 효력상실

(1) 의의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가 성립하거나 수용재결이 발령되거나 화해가 있는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면 사업인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또한 토지보상법상 다음의 사유로 사업인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재결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한 실효 1) 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공공성의 계속적 담보를 통해 피수용자의 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효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재결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피수용자의 금전적 손해는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법 위반에 따른 위법한 행정작용에 기인한 것이다.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국가배상 청구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닌다. 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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