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31 하자 있는 공탁


[토지보상법] 31 하자 있는 공탁

(1) 사유 공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금의 지급·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자 있는 공탁에는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탁, 보상금 일부의 공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은 조건부 공탁이 있다. (2) 하자의 치유 보상금 일부공탁이나 조건부 공탁은 공탁금을 채권자가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면 채권자가 일부의 공탁이나 조건을 수락한 것이 되어 공탁은 공탁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재결에 불복’ 또는 ‘보상금 중 일부의 수령 등’ 재결에 승복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3)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1) 학설 재결에 승복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례 기업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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