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시, 사전 행위허가 필수


승강기 교체시, 사전 행위허가 필수

• ‘세입자 동의’ 승강기 교체 행위허가 취소 • 세입자 제외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시, 요건 충족 안됨 (단,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입주자 등’으로 동의규정 완화) 서울 강서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부교체를 위해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입주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전체 입주자의 3분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의 현 입대의 회장인 입주자 A씨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경 전체 228세대 중 3분의 2 이상인 154세대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 승강기 5대의 전부교체를 위한 행위허가를 신청했고, 관할관청은 11월 2일 행위허가를 해줬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부대시설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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