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 - 일반 장애인


장애인 공제 - 일반 장애인

장애인 공제 - 일반 장애인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본인 및 기본공제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래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2)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3) 공제참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장애인인 배우자ㆍ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가능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 없이 공제 -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추가 공제 - 일반 교육비 외 장애인특수교육비(나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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