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미한 상처'도 '상해'에 해당할까?


[형사] '경미한 상처'도 '상해'에 해당할까?

형법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처벌받는 "상해죄" 뿐 아니라, 다른 범죄(강간 치상 및 상해, 강도 치상 및 상해, 폭행치상, 과실치상, 도주치상 등)에서 상해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치 2주이하의 상처인 경우에는 과연 해당 상처를 형사법상 '상해'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상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특히 경미한 상해에 관하여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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