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 안전진단의 실시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게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에정구역별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비게획의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ㄴ. 정비에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에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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