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시 안전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시 안전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 안전진단의 실시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게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에정구역별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비게획의 입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ㄴ. 정비에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에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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