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주택에서 찻집 음식점 운영하기 2편 영업신고


구도심 주택에서 찻집 음식점 운영하기 2편  영업신고

카페및 전통찻집 창업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 카페및 전통찻집을 운영할 점포를 마련 했다면 다음 절차로 영업신고에 필요한 교육이수와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데...보통 이때 인테리어 공사도 함께 시작합니다. 카페 및 전통찻집은 [식품위생법]상 휴게 음식점입니다.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종류인 '식품접객업'에 해당하고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점포 임차 시 확인사항 창업자는 점포를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기부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건물에 문제(불법 증축 무허가건물)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카페 및 전통찻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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