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8 게시의무/ 사무소명칭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8 게시의무/ 사무소명칭

게시의무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1. 등록증 원본 -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필증 원본2. 자격증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X)3.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시 과태료 100 사무소 명칭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무소" 못씀(과태료 100)- 오직 "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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