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후보자들 제한 사항 확인하세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후보자들 제한 사항 확인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12월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제한 및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금지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선거법 사전 안내 강화,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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