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정유사·은행 횡재세’ 입법 속도 낸다

[1분 민생경제브리핑 2월 17일] 금융지주와 정유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횡재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은행은 공공재”라고 규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횡재세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야권에서는 또 다른 ‘은행 횡재세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부터 입니다. 횡재세는 대외 환경 급변 등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법인세 등을 뜻합니다. 정치권은 횡재세 입법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법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고, 민주당은 이달 내 은행의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물리는‘은행 횡재세 법안’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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