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후 답례 및 사례 관련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118조 해설)


선거일 후 답례 및 사례 관련 위반 사항 (공직선거법 제118조 해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거법 관련 위반행위는 대부분 [공직선거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공직선거법 제 118조입니다. 보시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답례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후보자, 후보자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위반행위가 있으면 바로 선관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위반행위, 금풍 향응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할수 있습니다. 11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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