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경향신문 사설]


[헌재판결]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경향신문 사설]

“한 장관과 검사들은 “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며,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을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검찰수사권 #경향신문 #국민의힘 #사설 #한동훈 #헌법재판소 #헌재판결

원문링크 : [헌재판결]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경향신문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