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하지만 효력 유효" 한동훈 "결정 존중…실질적 판단 없어 유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했다고 볼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5대 4 의견으로 사건 당시 박광온(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탕'을 인지했으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과 토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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