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하지만 효력 유효"


[뉴스브리핑]  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하지만 효력 유효"

헌재 "검수완박, 절차 위법하지만 효력 유효" 한동훈 "결정 존중…실질적 판단 없어 유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속적으로 부여했다고 볼수는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또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상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상범·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5대 4 의견으로 사건 당시 박광온(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탕'을 인지했으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과 토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사건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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