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


[한겨레 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

“개정안에 일부 우려가 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지 쌀값 폭락 등으로 단위 면적당 벼농사 순수익은 무려 36.8%나 떨어지면서 쌀농사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농민의 삶에도 엄청난 충격을 줬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거부권만 휘두르고 돌아설 게 아니라,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농민의 고통을 덜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동시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예외적 견제 장치라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게 옳고, 행사할 경우 국민이...


#거부권 #고통경감 #농민 #쌀값대책 #쌀농사 #양곡관리법 #윤석열

원문링크 : [한겨레 사설] 양곡법 거부권 행사한 윤 대통령, 그래서 대책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