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진보당 논평]


국토위 법안소위의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안은 수정되어야 한다 [진보당 논평]

5월 22일 국회 국회교통위 법안소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특별법을 합의하여 5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제대로 된 해법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하지 못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번 특별법은 첫째로 피해자 범위를 한정하는 ‘피해자 배제법’이다. 이번 합의안은 ‘입주 전 사기’, ‘수사 개시가 어려운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 등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 둘째로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빚을 더 지라는 방안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선별하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세사기·깡통전세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이며, 재난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안이 정확한 해법이다.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가 심했던 강서양천 주민 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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