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도입…'유령아동' 비극적 사망 막는다[뉴스토마토]


출생통보제 도입…'유령아동' 비극적 사망 막는다[뉴스토마토]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령아이' '투명아동'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입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은’ 아이들, 이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반복되는 '투명 아동' 사건 지난 21일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서도 남아로 추정되는 영아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른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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